바티칸뉴스(Vatican News)에 따르면 교황 레오 14세(Pope Leo XIV)는 2026년 10월 19일자 교황 알현 후 칙서(Rescriptum ex Audientia Sanctissimi)를 통해 교황청 직원 규정(Regolamento del Personale della Curia Romana)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규정은 올해 1월 1일 시행됐다.
첫 번째 개정은 제62조에 관한 것이다. 바티칸뉴스는 정직 처분을 30일 이하와 31일부터 3개월까지로 나누어, 이전 규정은 어느 기관이 처분할 권한을 갖는지 불분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개정에 따라 30일 이하의 정직은 기관장(Capo Ente)이, 그보다 긴 정직은 교황청 징계위원회가 맡는다.
수사 단계에서 직원의 권리를 다루는 제68조도 크게 바뀌었다. 기존 규정은 소명서 제출 기간을 10일로 두었으나 징계위원회 자체 규정은 15일이어서 서로 어긋났고, 이 때문에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절차가 무효가 된 사례도 있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새 규정은 징계위원회로 넘어가는 사건의 소명 기간을 15일로 통일했다.
또한 직원은 교황청 변호사단 또는 교황청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조력자를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됐다. 바티칸뉴스는 이번 조치가 노동자 보호를 인간 존엄성 인정의 구체적 표현으로 보는 교회 사회교리의 관점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레오 14세가 회칙 「마니피카 후마니타스(Magnifica humanitas)」에서 모든 인간의 무한하고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